3월 31일 베트남 총리실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실시에 관한 지시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전에도 베트남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연장선 또는 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 내 전 사회 격리를 실시한다.
2. 공장 등에서는 규정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균, 소독을 실시한다.
3. 전 국민은 자택에 머무른다.(생필품 구입, 영업을 중단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의 출근, 기타 긴급 상황은 제외)
4. 국가기관 및 단체는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5. 대중교통 운송 활동을 중단하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 한다.
6. 4월 1일부터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검문소를 일시 폐쇄한다. 모든 라오스, 캄보디아 입국자는 14일간 시설격리 한다.
7. 기타(기타는 다른 정부부처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 총리실 발표에 앞서 베트남 교통부는 3월 30일 00시부로 4월 15일까지 베트남 국적 항공사는 다음과 같이 항공편 운행을 제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하노이 - 호치민: 모든 항공사는 하루 한편만 운행
- 하노이 - 다낭: 모든 항공사는 하루 한편만 운행
- 푸꾹 - 하노이: 모든 항공사는 하루 한편만 운행
- 호치민 - 다낭: 모든 항공사는 하루 한편만 운행
- 푸꾹 - 호치민: 모든 항공사는 하루 한편만 운행
말로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4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건설현장을 돌며 작업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노이시는 인민위원회에서 각 산업현장에 공문을 보냈는데 대부분 총리실 발표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직장, 학교, 병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반 소매상점 및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 사업은 폐쇄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그랩 등의 운행도 중지시켰고 모든 건설현장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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